희망을 가진다
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시기

행복한 방랑자 2024. 5. 8. 01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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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근로,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,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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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

근로,자녀장려금 신청방법
근로,자녀장려금 신청방법

 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은 짧은 신청기간 동안 진행됩니다. 이미 전반기 신청일정은 지났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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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한 그림과 같이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을 열람하여 흐름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고,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QR코드, 홈택스, ARS(자동응답) 전화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.

 

모바일, 서면 두 가지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택스 로그인하시고 장려금, 연말정산/전자기부금 탭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항목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
 
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자격

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 단,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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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,_자녀장려금_신청자격

 

1. 가구유형

  • 법률상 배우자
  •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,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
  • 70세 이상으로 비과세,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, 주민등록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
  • 총 급여액 등 :  근로소득(총 급여액), 사업소득 (총 수입금액 *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의 합계액

 

2. 소득요건(부부합산)

 

3. 재산요건(가구원 합산)

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일 것. 단,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합니다.

 

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지급액 및 지급시기

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, 재산합계액이 1.7억 원 이상 2.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
근로장려금_지급금액

반기별 지급 및 정산으로 상반기 신청자는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 하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실제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
근로장려금_반기_정기_신청일정

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이 24년 3월로 이미 지났습니다. 정기 신청을 잊지 마시고, 9월에 있는 하반기 신청일정 참고 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고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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